형사합의 시점, 기소 전과 재판 중 무엇이 다를까
형사합의는 빠를수록 좋다고들 합니다. 대체로 맞는 말이지만, 정확히는 사건 단계마다 합의가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수사 단계(기소 전) 합의
중상해 사고
중상해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소 전에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사망·12대 중과실 사고
합의해도 공소제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합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정식재판 대신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기소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판 단계 합의
기소된 뒤에도 합의는 선고 전까지 의미가 있습니다. 1심 선고 전에 합의하면 양형에 반영되고, 1심 이후라도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 사건인 중상해 사고의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되어야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점을 놓치면 효과가 달라집니다.
너무 이른 합의의 문제
피해자의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합의하면, 이후 후유장해가 확인되었을 때 추가 요구가 생기거나 합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합의의 범위와 민사 배상과의 관계를 명확히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리
- 중상해 사고는 기소 전 합의로 공소권 없음이 될 수 있습니다.
- 사망·12대 중과실 사고도 기소 전 합의가 약식기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 재판 중이라도 선고 전 합의는 양형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