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 손해배상 항목: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교통사고 민사합의에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여러 항목을 더한 결과입니다. 항목을 알면 제시액이 적정한지, 빠진 것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적극손해: 사고로 지출한 돈
- 치료비: 입원·통원 치료비, 수술비
- 향후치료비: 앞으로 필요한 수술이나 치료 비용
- 개호비: 간병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 기타: 보조기구, 통원 교통비 등
2. 소극손해: 사고로 벌지 못한 돈
일실수입은 사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그리고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이 줄어든 만큼 앞으로 잃게 될 소득입니다. 사고 전 소득, 노동능력 상실률, 가동기간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3. 위자료: 정신적 손해
사고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상해 정도와 후유장해, 피해자의 나이와 사정이 고려됩니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계산하고, 소송에서는 법원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특히 위자료와 일실수입에서 두 기준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과실비율은 손해액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목 계산만큼 중요합니다.
형사합의금과의 관계
가해자에게서 받은 형사합의금이 민사 배상금에서 공제되는지는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합의를 할 때부터 이 부분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정리
- 민사 배상은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로 나뉩니다.
- 보험사 기준과 법원 기준은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과실비율과 형사합의금 공제 여부가 최종 금액을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