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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형사합의를 거부할 때 할 수 있는 것

법무법인 마중 교통사고합의센터 · 2026.10.29

형사합의는 상대방이 응해야 이뤄집니다. 피해자나 유족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처음부터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거부의 이유를 살핍니다

  • 사고 직후라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 운전자의 사과가 없었다고 느끼는 경우
  • 금액에 대한 기대가 크게 다른 경우
  • 보험사 처리에 대한 불만이 운전자에게 향한 경우

이유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시간이 필요한 경우라면 무리하게 연락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연락이 이어지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가 끝내 어려울 때: 형사공탁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해 공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공탁은 합의와 같은 효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탁 후에도 합의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남겨야 할 기록

  • 사과 편지와 전달 경과
  • 병문안, 장례 참석 등 사과 노력
  • 합의 제안 내용과 날짜

정리

  • 거부의 이유를 먼저 파악하고 대응 방식을 정합니다.
  • 연락이 닿지 않으면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 끝내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하고, 노력의 기록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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