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 때
과실비율은 민사 배상금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 과실이 10%만 달라져도 배상금이 그만큼 줄거나 늘어납니다. 보험사가 정한 비율이라고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바탕으로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을 정하고, 속도, 신호, 차로 변경 방식 같은 사정을 더하거나 빼서 비율을 산정합니다.
이의가 있을 때
근거 자료로 재협의
블랙박스 영상, 사고 지점 사진, 목격자 진술로 보험사 판단과 다른 사정을 보여줍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보험사 사이에 과실비율 다툼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심의 대상과 효력에는 제한이 있으니 사건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송
법원은 인정기준에 구속되지 않고 사고의 구체적 사정을 보고 과실비율을 판단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운전자가 12대 중과실로 처벌받았다는 사정은 민사 과실비율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에서 중과실이 부정되면 민사에서도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형사사건과의 관계
과실비율은 민사 배상의 문제지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사정은 형사 재판에서 양형에 참작됩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 과실비율은 인정기준을 바탕으로 정해지지만 다툴 수 있습니다.
- 근거 자료로 재협의하고, 필요하면 심의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 형사사건 결과와 과실비율은 서로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