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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반드시 확인할 문구

법무법인 마중 교통사고합의센터 · 2026.10.28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서 한 장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되어 양형을 정하고, 이후 민사 정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문구가 부족하면 합의금을 주고도 합의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같은 손해를 두 번 배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명확하게

합의서에는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원만히 합의하였다"만 적으면 처벌불원 의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 사고라면 이 문구가 있어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을 특정하기

사고 일시와 장소, 사건번호, 당사자 인적사항을 적어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특정합니다. 피해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서명이나 날인을 받습니다. 사망사고라면 상속인 전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과의 관계

형사합의금이 위로금인지, 손해배상금의 일부인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적으면 나중에 피해자가 보험사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위로금으로 적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보험금과의 관계

종합보험의 대인배상은 형사합의와 별개로 지급됩니다. 과거에는 가해자가 합의금을 낸 뒤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 일부를 넘겨받는 채권양도 방식이 많이 쓰였지만, 지금은 운전자보험 특약으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방식인지에 따라 합의서 문구도 달라집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한도와 지급 방식을 확인하세요. 한도를 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정리

  • 처벌불원 문구를 명시합니다.
  • 사건과 당사자를 특정하고, 사망사고는 유족 전원의 서명을 받습니다.
  • 합의금의 성격과 보험금 공제 관계를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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