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무엇이 다를까
교통사고가 나면 '합의'라는 말을 여러 번 듣게 됩니다. 그런데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이름만 비슷할 뿐 누가, 누구와, 무엇을 위해 하는지가 모두 다릅니다. 둘을 구분하지 않고 진행하면 합의금을 주고도 처벌에 반영되지 않거나, 같은 손해를 두 번 정산하는 일이 생깁니다.
한눈에 보는 차이
| 구분 | 형사합의 | 민사합의 |
|---|---|---|
| 당사자 | 가해 운전자 본인과 피해자(유족) | 보험사(또는 가해자)와 피해자 |
| 목적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손해배상액 확정 |
| 영향 | 공소 여부, 처분, 형량 |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 배상 |
| 시기 | 수사 초기부터 재판 선고 전까지 | 대개 치료가 끝난 뒤 |
형사합의: 처벌을 줄이기 위한 합의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처럼 종합보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고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서 가장 무게가 큰 요소입니다. 중상해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합의는 이 처벌불원 의사를 받기 위한 합의이며, 운전자 본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민사합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합의
민사합의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합의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부분 보험사가 피해자와 진행합니다. 치료가 끝나고 후유장해 여부가 정해져야 손해액을 계산할 수 있어 형사합의보다 늦게 이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두 합의가 만나는 지점: 보험금 공제
형사합의금도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합의서에 아무 정함이 없으면 나중에 보험사가 지급할 배상금에서 형사합의금만큼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지원 특약으로 보험사가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정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형사합의서에는 처벌불원 문구와 함께, 이 합의금이 민사 배상과 어떤 관계인지(별도 위로금인지, 배상금 일부인지)와 보험금 정산 방법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 사고 직후: 형사처벌 대상 사고인지 확인
- 수사 단계: 형사합의 시도, 어려우면 형사공탁 검토
- 치료 종결 후: 보험사와 민사합의, 형사합의금 공제 여부 확인
정리
- 형사합의는 처벌, 민사합의는 배상을 위한 것입니다.
- 형사합의는 운전자 본인이, 민사합의는 대개 보험사가 진행합니다.
- 합의서에 보험금과의 관계를 적어 두지 않으면 정산에서 다툼이 생깁니다.